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 납부의 달
◈ 신고대상
○ 2016.1.1. ~ 12.31.까지 1년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 종합소득 : 이자 · 배당 · 사업(부동산임대 포함)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 신고기간
○ 신고 · 납부 기한 : 2017.5.1. ~ 5.31.
* 성북세무서 신고창구 운영기간은 5. 1.(월)부터 5.31.(화)까지 입니다.
◈ 신고장소
○ 주소지 관할 세무서 원칙 (가까운 세무서 이용 가능)
◈ 신고방법
○ 인터넷(www.hometax.go.kr)을 통하여 전자신고
○ 세무대리인 및 스마트폰을 통해 신고, 우편으로 신고
○ 세무서 방문하여 직접 신고 : 전자신고 지도 · 상담교실 운영
* 안내문 및 신분증 필수 지참
○ 전자팩스 신고제출 방법(단순경비율-단일소득만[F, G, H 유형])
- 돈암동, 동선동, 삼선동, 석관동, 성북동, 안암동, 정릉동 : FAX) 0503-111-9744(개인1-2)
- 길음동, 동소문동, 보문동, 상 · 하월곡동, 장위동, 종암동 : FAX) 0503-111-9746(개인2-1)
○ ARS 신고 방법
- 대상자 : 신고 안내유형 F,G,H (모두채움 신고대상자)
- 신고방법 : ☎1544-3737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개) + # → 맞으면 1번 → 신고완료
- 기본공제대상 추가 등으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는 수정한 신고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성북세무서 홈페이지 s.nts.go.kr/sb
○ 국세청 콜센터 ☎ (지역번호없이)126
○ 성북세무서 ☎ 02)760-8282~9, 760-8302~8, 760-8362~9, 760-8382~9
2017.05.01.
성북세무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