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신청 요건
○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이고, '16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 기준금액 : 단독 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17.05.01. ~ 05.31.
○ 기한후 신청 : '17.06.01. ~ 11.30. (장려금 산정액의 90%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증거서류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국세청 홈텍스(일반신청) 전자신청이 편리하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신청하거나, 우편신청도 가능함
※ 성북세무서는 1층 로비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음. (05.01. ~ 05.31.)
■ 지급 시기 : 9월 중 지급 예정
○ 신청자에 대하여는 신청요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사하여 9월 중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임.
○ 한편, 올해 처음으로 「장려금 찾아주기」를 추진해 '16년 기수급자중 소득금액 변동 등으로 인한 장려금 추가 지급 대상자 1만 2천 가구를 발굴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5월 중에 지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