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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제때 안 내면, 그 불이익이 너무 크다. (세정협조자 칼럼)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8.23.
  • 조회수589







- 세정 협조자 이강수 세무사 칼럼 -


이강수 세무사

- 세무대학 내국세학과

-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

- 대전지방 국세청 조사1국, 2국 조사관리과장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 2국 1,2과장

- 서산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나눔세무사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조정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도시 개발 예상지역의 토지가격도 급등하여 이들 지역의 부동산 양도세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양도를 망설이고 있는 분이 많은 실정이다. 2021년 6월 이후 조정지역 아파트의 경우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 3주택 이상의 경우는 30%를 추가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토지도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기본세율에 10% 추가 납부를 하게 되어 사전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고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을 실감하게 된다. 세종시의 경우 3년 전의 경우 4억 원 정도 호가 아파트가 10억 이상에 매매가 되고 있으니 비과세 혜택받지 못할 경우 3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70살 먹은 모가 집 1채 5억 원에 취득, 같이 사는 아들이 1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먼저 모의 집을 15억 원에 처분하고 10억 원이 양도 차익을 남겼다 하면 기본세율 42%+20% 추가 합 62%의 세율 적용과 지방세 6.2% 합계 68.2%의 세율을 적용하여 5억 원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런 경우 어머니 보유 처분 주택 외에 다른 부동산이 없어 세금을 납부하지 말자며 자식들이 양도대금을 변칙적으로 분배하여 나누어 갖고, 그 돈으로 아들이 해외에 이주하여 산다고 가정해 보자. 국세청에서 어머니의 양도대금을 은닉하여 아들들이 분배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다른 부동산도 없고, 통장에도 잔고가 없어 5년이 지나면 세금이 소멸할 것이라고 오판할 수 있다. 주변에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는 가장들이 부지기수인데 양도소득세 관련이 다수이다. 이들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고 있다. 해외에 있는 자식을 만나고 싶어도 신용불량자로 출국이 제한되고, 사업자등록을 본인 명의로 하지 못하고, 평생 차명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고액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어 신용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고의적인 체납행위로 재산은익범으로 처벌을 받거나 법원의 감치 명령으로 30일 이내 유치장에 감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고의적, 상습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는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어떤 제재 조치가 있는지 알게 된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1. 체납자료의 제공(국세징수법 제110조 ) - 세무서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2.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국세징수법 제112조)] - 인?허가, 면허, 등록을 요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사업과 관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 가치세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 원이상인 경우 3. 출국 금지 (국세징수법 제113조) - 국세청장은 국세 5천만 원이상 체납자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 회피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출국 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4.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국세징수법 제114조) ] -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면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5.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국세징수법 제115조) 1)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면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6. 체납처분 면탈( 국세징수법 제110조, 조세범 처벌법 제7조 ) -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포상금의 지급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2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명의신탁, 고의적 지능적 재산은닉, 해외은닉, 고액체납자가 호화사치 생활자 등 수시로 제보를 받아 은닉재산추적팀에서 추적조사를 하여 체납세액추진, 고발 등 엄정조치함. 8.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5억 미만 국세는 5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1항의 경우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이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설익은 세법 지식으로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게 할 수 있게 된다. 9. 성실신고납부 만이 『최고의 절세 지름길』이다. - 세 부담이 큰 경우 분납제도를 활용하고, 납부기한을 일정한 기간 연장하는 납기의 연장 제도를 활용하여 성실신고납부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지름 길이다. -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지연납부가산세를 합하면 90% 이상 되므로 5억 원이 9억 원이 되어 평생 신용불량자로서 각종 법적이나 행정적인 제재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