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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6.08.31.
  • 조회수150

1. 납부의무 소멸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 곤란 생계형 체납자 소멸대상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하는 제도

  *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5. 1. 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 · 강제징수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


2. 납부의무 소멸 신청요건

구분

내용

폐업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도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 5천만원 이하
(소멸대상체납액이 여러 세무서에 있는 경우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

수입금액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

범칙제외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 처분 받은 사실이 없고,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중복제외

과거 납부의무 소멸(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 접속경로 : 홈택스 증명 · 등록 · 신청 세금관련 신청 · 신고 공통분야 체납 관련 신청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소멸 신청

 - 신청기한 : 20281231일까지


4. 유의 및 참고사항

 -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

 -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 가능하므로 그 외 체납액은 정상 납부하여야 함

 - 재산 발견 시 납부의무 소멸이 취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