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각종 경축·기념 행사에 국민의 참여를 권장하고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자 국군의 날(10.1), 개천절(10.3), 한글날(10.9) 등
국가적으로 의미있는 기념일과 국경일을 맞이하여 온 국민「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이 국경일 등 당일에만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 10.1.(일), 10.3.(화), 10.9.(월) 07:00~18:00까지 게양하되,
태극기는「대한민국국기법」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