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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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국세청에서는 스마트폰에 익숙한 민원인의 요구에 맞추어 스마트폰으로 국세증명을 원하는 팩스로 전송(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17.9.19.부터 새로이 개시하였습니다. [※증명의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로그인 불필요) 민원증명원본확인(발급번호로 조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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