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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1.19.
  • 조회수851

(개인)면세사업자는 매년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2018.1.2.~2018.2.12.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로)홈택스바로가기 - 신고납부 - 일반신고- 사업장현황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