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납부)기간 : 2018.5.1.(화)~2018.5.31.(목)
-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소득세 신고기간은 2018.5.1.(화)~7.2.(월)입니다.
○ 신고대상 종합소득 : 2017년에 발생한 모든 종합 소득
○ 신고 대상자 : 2017년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사업자 및 비사업자 (이중근로소득자 및 근로소득자 중 2017년 연말정산에 대하여 추가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
○ 신고요령 :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 및 ARS?모바일, 우편신고, 방문신고 등
※ ARS신고 : 1544-9944(종소신고 ①번), 보이는 ARS(눈으로 보고 즉시 선택 가능)
○ 신고창구 운영
- 본서 : 경기 시흥시 마유로 368(정왕동) 시흥세무서 2층(2018.5.1.~5.31.)
- 대야동출장소 : 경기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51(대야동) 대명프라자 3층(2018.5.8.~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