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 안내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하여 정기세무 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2020.11.30.(월)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시흥세무서(재산법인납세과 법인팀)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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