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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11.13.
  • 조회수1124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 안내


(국세청)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 안내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하여 정기세무 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21년에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2020.11.30.()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시흥세
무서(재산법인납세과 법인팀)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