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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셀프(self) 납부 창구가 운영됩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12.15.
  • 조회수922




'21.1.1.부터 세무서 수납창구가 무인 수납창구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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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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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납부1층 <세금 내는 곳>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계좌, 인터넷지로(gori.or.kr), 홈택스(hometax.go.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