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양도예정인 납세자에게 필요한 모든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접속
* 특히, 부동산 등기자료를 이용한 미리채움(Pre-filled)서비스를 제공하여 양도소득세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하고,
증빙서류 제출과 세액납부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비과세나 감면 해당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