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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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국세청은 16.9.22.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에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정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경주시)' 에 있는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경주시)' 외에 있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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