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직접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2024.09.12.
여러분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혹시 없으신가요?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환급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 세정스케치에서 알아봅니다.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조회해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배달라이더를 비롯해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플랫폼에 비싼 수수료를 내고 환급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해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3년 귀속분까지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1,792억 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내했는데요. 안내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한 자,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타 소득이 있는 자,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카카오톡 등의 발송이 실패한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로, 문자 발송이 실패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국세청은 전화금융사기・문자사기로 오해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비서 서비스에 가입된 인적용역 소득자 중 환급 미신고자에 대해 9월 중 한 번 더 모바일로 안내하는데요.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홈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급금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를 터치하면 5년간의 환급예상세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환급 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되며, 환급받을 연도를 선택하고 ②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③일괄신고 버튼만 한 번 누르면 환급신고를 간단히 마칠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 공제 등이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화면이동’ 버튼을 터치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8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한 납세자에 대해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하며,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할 예정인데요.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이 ‘기한 후 환급신고’와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갈 방침인데요. 수수료 부담 없이 5년분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만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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