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이제 실수하지 마세요~

2024.08.27.
국세청은 국민들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 5월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한 데 이어 8월 1일부터 오는 9월 2일까지인 2024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기에 맞춰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제작했는데요.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는 올해부터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제도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양도소득의 계산방법이 생소하고, 국외주식과 파생상품과는 신고시기가 상이한 점 등 신고할 때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대주주 판단, 손익통산, 세율 적용 등은 어려운 부분이 많은 만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전에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실수사례.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주식 매도계약을 체결한 A씨는 체결일을 기준으로 K상장주식의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후 양도한 K상장주식의 잔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 등이 추징됐는데요.하지만, 상장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을 판단함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K상장주식의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K상장주식을 당해연도에 전부 매각한 후 새롭게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주식만으로는 대주주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대주주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외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장내, 장외 양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K상장법인의 대주주로 K상장주식을 장내 매도해 양도차익 1억 원이 발생한 B씨는 같은 기간 체결일을 기준으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다른 상장주식을 장내 매도해 5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이 두 거래의 손익을 통산해 양도소득금액을 5천만 원으로 신고한 B씨는 가산세 등이 추징됐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만 손익통산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장내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인 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손익통산도 불가합니다. 국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확정신고만 가능하기 때문에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예정신고 시 국내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해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인데요. 따라서, 확정신고 시 통산해 정산해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 과세표준 합계액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하반기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을 합산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때,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는 주식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취득·양도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구분 중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양도 하는 경우 6~45%의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요.따라서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구분 중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는데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전에 미리 살펴보고, 실수 없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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