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 신설

2024.09.03.
국세청이 이달부터 복잡한 양도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했습니다. 자산 종류와 세율을 결정하는 중소기업 여부, 상장주식 여부, 대주주 여부, 보유기간 4가지 항목에 대해 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이를 참고해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납세자가 양도물건 종류나 세율구분을 직접 정정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세율적용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율 선택 도우미와 도움자료를 충분히 활용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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