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 시‘실수사례' 참고하세요~

2024.09.03.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보유나 양도 시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아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데요.양도소득세 실수사례, 1세대1주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연재에 이어 이번 회차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보유나 양도 시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 등을 담아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 4회차가 연재됐습니다. 특히, 이번 회차는 9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특례 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세대 1주택자와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는데요. 국세청이 알려주는 ‘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자산 유형별로 더한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데요. 특히, 일정한 임대주택 등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을 하지 않고 제외함으로써 비과세가 가능하고, 지방 저가 주택 등은 2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 적용이 가능해 높은 공제금액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합산배제를 비롯해 특례의 내용과 요건을 미리 알아두면 실수를 줄이고 절세할 수 있는 팁이 됩니다.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그중 1채를 지난 3월 매도 계약을 한 후 매수인의 요청으로 6월 3일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했는데요. 1세대 1주택자로 올해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2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과세대상 자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요. 따라서, 6월 2일 이후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그해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매도한 사람이 부담하게 되므로 부동산을 매도·매수하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6월 1일 이전인지 또는 이후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자의 배우자가 지방 저가 주택을 취득,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B씨의 배우자는 은퇴 후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한 농가주택 1채를 2억 원에 취득했는데요. B씨는 지방 소재 저가 주택을 취득하면 계속 1세대 1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1세대 1주택자 적용 특례를 신청했으나 1세대 1주택자를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이 수도권 밖이면서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므로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 지방 저가 주택에 해당은 되는데요. 하지만,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중 1명만 주택을 소유해야 하고 다른 세대원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해당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6월 15일까지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아 장남에게 종합부동산세가 전부 부과된 사례입니다. C씨는 지난 4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보유한 토지를 형제 4명이 1/4지분씩 10월, 공동상속 등기했는데요. 하지만 그해 종합부동산세는 장남인 C씨에게 전부 부과됐습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6월 15일까지 시군구청에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주된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전부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네 번째는, 재건축 기간 거주한 대체 주택을 재건축 완료 후에도 계속 보유함에 따라 2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사례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인 D씨는 A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B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재건축사업 완료 후 준공된 A’주택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이후 B주택을 바로 양도하려고 했으나, 지인으로부터 A’주택의 완성일부터 3년 이내에만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고 해서 B주택의 양도 시점을 미루었고, 2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재건축 완성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재건축사업 시행 기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가 없는데요. 따라서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재건축사업 기간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이 완료되면 유예기간 없이 2주택자로 과세하므로, 재건축주택 준공 후 최초로 도래하는 6월 1일 이전까지 대체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대표적인 실수사례와 절세 방안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미리 알아두면 실수를 줄이고 절세방안을 찾을 수 있는 만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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