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종류부터 소득공제, 홈택스 활용방법까지

2024.08.06.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잘 받고 계시나요? 현금영수증은 구입한 내용을 증빙하는 거래내역서로, 소비자는 소득공제, 기업은 지출 증빙이 되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현금영수증 종류부터 소득공제, 홈택스 활용방법까지.. 알아봅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과세형평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수취인의 연말정산이나 경비처리에도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현금영수증인데요. 현금영수증 종류부터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관련 홈택스 활용방법까지..지금 알아봅니다. 조세정의 실현과 현금 거래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해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제도’가 도입됐는데요. 2008년부터는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건당 1원 이상 현금 결제 시 발급대상으로, 가맹점과 소비자는 홈택스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현금영수증은 크게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구분해 발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 발행하는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용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근거로 활용되는데요. 지출증빙용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의 경비를 현금으로 지출했을 때,법인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시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한 용도로 발행하는 영수증으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번호를 입력해 발행하며, 휴대전화번호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출증빙용임을 확인해야 합니다.소득공제용으로는 사업자의 경비처리나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어려운 만큼 사업자가 비용처리를 할 목적이라면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공제용으로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또는 지출증빙용으로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소득공제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사업자용 용도변경 신청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때 혜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도 혜택이 있는데요.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해 5천 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할 경우 건당 20원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되는데요.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만약,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거부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는데요.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이 밖에도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하거나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서나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세무서로 접수하거나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때, 발급 거부 또는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과 함께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 입증자료를 갖춰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거래 확인 신고를 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해 서면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며, 다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인 만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꼭 발급하고,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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