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7월 1일 이후 소득지급분부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의 제출주기가 아래와 같이
단축되었습니다.(소득세법 제164조, 동법 제164조의3)
■ 제출주기
➊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분기 → 매월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제출(이후 매월 제출)
* 2분기(4∼6월) 지급분 : 종전과 같이 7월 말일까지 제출
➋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반기 → 매월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제출(이후 매월 제출)
* 상반기(1∼6월) 지급분 : 종전과 같이 7월 말일까지 제출
➌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종전과 같이 반기별(1월, 7월) 제출
■ 변경된 제도에 따라 매월 제출되는 지급명세서는 사회보험제도 운영, 지원금 지급 등 복지행정업무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