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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02.
  • 조회수1158

대상 : 모든 개인납세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납세담보 면제 금액 : 세금포인트 × 100,000원

세금포인트 조회 :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조회 서비스→기타 내역조회→세금포인트 조회
※ 개인 또는 법인 공인인증서 필요

○ 스마트폰
APP store→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 다운로드→세금포인트 조회

○ 세무서 민원실
※ 대표자(본인) 또는 위임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