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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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개인납세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납세담보 면제 금액 : 세금포인트 × 100,000원세금포인트 조회 :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조회 서비스→기타 내역조회→세금포인트 조회 ※ 개인 또는 법인 공인인증서 필요 ○ 스마트폰 APP store→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 다운로드→세금포인트 조회 ○ 세무서 민원실 ※ 대표자(본인) 또는 위임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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