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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8.09.
  • 조회수802

■ 8월은 2018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기한 내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모든 신고는 편리하고 이용하귀 쉬운 전자신고(www.hometax.go.kr)로

- 대 상 : 2018년 12월말 결산법인
- 신고기간 : 2018년 8월 1일 ~ 8월 31일
- 문 의 : 양천세무서 법인납세과 (전화 : 02-2650-9401~6, 9421~9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