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세무서는 평일 신고창구를 이용할 수 없는 납세자들을 위해
휴일(주말) 신고창구를 다음과 같이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휴일 신고창구 운영기간: 1.21.(토), 1.22.(일)
(주말 운영시간 09:00 ~ 15:00)
한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인터넷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우편신고시에는 스스로 작성하여 2017년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진 관계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