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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상환 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3.23.
  • 조회수1698

든든학자금 상환!

매월 10일은 원천공제의무자가 든든학자금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하는 날입니다.
카카오톡플러스 친구등록과 홈페이지(icl.go.kr)를 통해 확인 가합니다.

□ 대상: 2017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 문의: 양천세무서 법인납세과(☎ 02)2650-9401~6, 9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