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ITC) · 자녀장려세제(CTC)란,
열심히 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말에 지급됩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달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하며 감액 및 체납충당 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17년 5월 1일(월) ~ 2017년 5월 31일(수)
□ 신청방법 : 전자신청(ARS전화 1544-9944, 모바일 홈택스앱,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서면신청
※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②번 누른 뒤 ④번) 혹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