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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행동요령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4.29.
  • 조회수681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로
우리의 폐 속 폐포 깊숙히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되고
특히 어린이, 노약자,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로운 물질입니다.

▣ 미세먼지 주의보
- 민감군(어린이 · 노인 ·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
(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 부득이 외출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 권고)
-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유치원 · 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공원 · 체육시설 · 고궁 · 터미널 · 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 미세먼지 경보
- 민감군(어린이 · 노인 ·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
-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 유치원 · 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 중 · 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공원 · 체육시설 · 고궁 · 터미널 · 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