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요약>
1. 지원 대상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원칙
(예외)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 단, 고소득사업자(과세소득 5억 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제외
- 30인 미만의 요건을 맞추기 위한 인위적 감원기업은 지원대상 배제
2. 지원 근로자
(원칙) 월 보수액 (세법상 총급여)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전년도 보수 수준 이상 유지
- ‘신청일 현재’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
- 고용보험 적용제외자(합법취업 외국인, 65세 이상자 및 5인 미만 농어업 사업체 근무자)는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3. 지원 금액
(원칙) 월 13만원 수준 지원
(지원 기간) 최대 1년
-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18.1~12월까지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전체 해당 월에 대해 지원
(소급지원가능)
4. 관련문의
1) 근로복지공단 1833-6000
2)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3)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