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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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2018.1.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첨부된 파일 내용을 참고하여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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