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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 신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2.05.
  • 조회수864



2018.1.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첨부된 파일 내용을 참고하여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