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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세 비과세 대상 직종 확대- (당초) 생산직 → (개정) 일부 서비스업, 판매원 등 추가○ 소득세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 상향- (당초) 150만 원 이하 → (개정) 190만 원 이하○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월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지원※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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