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은 2017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기한 내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모든 신고는 편리하고 이용하기 쉬운 전자신고(www.hometax.go.kr)로!
- 대 상 : 2017년 12월말 결산법인
- 신고기간 :2018년 3월 1일 ~ 3월 31일
- 문 의 : 양천세무서 법인납세과(전화 : 02-2650-9401~6, 9421~5)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