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ITC)·자녀장려세제(CTC)란,
○열심히 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심사(소득검증 등)를 거쳐 9월말에 지급됩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달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하며 감액 및 체납충당 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18년 5월 1일(화) ~ 2018년 5월 31일(목)
●신청방법 : 전자신청(ARS전화 1544-9944, 모바일 홈택스앱,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서면신청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