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양천세무서입니다.
양천세무서(서장 김상훈)는 9월 28일(수요일)「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소속직원들에게 법률시행 취지와 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관련 다양한 Q&A 사례를 소개하며 법률해석상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양천세무서는 새로 시행되는 법률을 꼼꼼히 숙지하여 청렴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