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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6.03.09.
  • 조회수958

'25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 신고에 필요한 서류 미리 챙기고, 신고는 편리한 전자신고로 -

- 보호무역, 내수부진 등에 따른 피해 수출 중소기업 및 해운·중동 수출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202512사업연도종료 법인3.31.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4.30.()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3일전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는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고도움) 홈택스에서 법인별 특성에 맞는 개별분석자료, 업종별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 확인)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인한 기업경영에서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중동 상황 피해기업(해운·중동 수출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