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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안산시·진도군) 소재 사업자 세정지원-'14.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3개월 일괄 연장 및 징수유예-

  • 담당부서 국세청관리자
  • 작성일자 2014.04.24.
  • 조회수81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