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연장 및 외부 심의위원 조정

  • 담당부서 관리자
  • 작성일자 2006.05.03.
  • 조회수69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