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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9.30.
  • 조회수785


2021.1.1.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의무발행업종에 한정), 두발미용업, 의복소매업, 신발소매업,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에 한정), 독서실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의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어,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2021.1.1.이후 거래분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을 거래대금으로 받는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고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