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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산지역(경주) 세정지원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0.04.
  • 조회수727

국세청은 ’16.9.22.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에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