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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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증명서식 주요 개정사항('17.1.11. 시행)- '납세사실증명'을 '납부내역증명'으로 변경(납세사실증명이 납세증명서와 혼동되는 불편함을 개선)- 증명에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구 삽입*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밑 국세청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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