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국세청은 6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 4,100명과 수혜법인(약 6,30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붙임 한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