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는 6월 30일까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6.14.
  • 조회수945

국세청은 6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 4,100명과 수혜법인(약 6,30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붙임 한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