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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6.14.
  • 조회수1088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10억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붙임 한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