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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판매업 등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6.16.
  • 조회수1681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상기 업종 사업자는 '17.7.1.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붙임 한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