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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향토업소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8.10.
  • 조회수706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2003년부터 호남 고유문화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업체들을 전통 향토업소로 지정하여 세정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광주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김민정(062-236-740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