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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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국세청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페이코, 앱카드)를 도입하여 17.11.1(수)부터 시행함* 서비스 제공업체 : 페어코, 6개 카드사(국민, 농협, 롯데, 삼성, 신한, 현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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