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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 신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2.13.
  • 조회수802

2018.1.1. 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 :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모든 종교단체(종교인)
담 당 자 : 재산법인납세과 나형채조사관 (전화 061-688-0402, 팩스 0503-114-1655, 이메일 nhc0101@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