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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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2018.1.1. 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교육대상 :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모든 종교단체(종교인) 담 당 자 : 재산법인납세과 나형채조사관 (전화 061-688-0402, 팩스 0503-114-1655, 이메일 nhc0101@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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