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설명회 개회를 희망하는 관내 종교단체(종교인)
2. 신청 방법
○ 재산법인납세과 법인팀 박광천조사관에게 전화(061-688-0405), 팩스(050-3114-2160) 또는 이메일(park0717@nts.go.kr)로 신청
- 신청 기간 : 설명회 필요시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청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