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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무서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및 명단공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3.16.
  • 조회수770

국세청은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지식기부에 참여한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세무서에서는 국선대리인 1명을 위촉하였으며, 그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선대리인
- 국선대리인 : 박준영세무사
- 소재지 : 여수시 망마로 39 준빌딩 4층
- 전화번호 : 061-682-7255
- 위촉기간 : 2018.3.3. ~ 2020.3.2.

* 붙임 :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및 명단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