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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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예산세무서 CCTV를 확대 설치함에 있어 첨부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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