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불복(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 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불복(과적/이의/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 또는 법인(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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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 전 : 불복청구할 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 문의
불복청구 후 : 세무관서에서 직접 지원대상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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