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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제출 혜택 및 불성실 제출 시 불이익

소득자료 성실 제출 시 세액공제 혜택

  • (적용대상 소득자료)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적용요건) 제출기한 이내에 기재할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전자제출한 경우에만 적용
  • (적용기간) ’21.11.11.∼’26.12.31.
  • (공제금액) 용역제공자 인원수 × 500원(’24.12.31.제출분까지 300원)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최소 1만원 공제)
  • (공제방법) 과세자료 제출 의무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

소득자료 미제출·불성실 제출 시 불이익

  1. 01가산세
    • (가산세 대상)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가산세 납부) 미제출 등의 지급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모두 미제출 또는 제출 내용이 불분명하고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명세서 가산세(가산세율 1%)만 적용

    ◈ 소득자료가 불분명한 경우란?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사실과 다른 경우를 말한다.

    ◈ (주의) 기타소득 가산세 유예기간 종료

    기타소득 미제출 가산세는 ’24.12.31.까지 유예, ’25.1.1.이후 지급분부터 미제출 가산세 부과

    가산세 - 소득자료, 가산세율(’21.7월∼), 지연제출, 미제출, 불분명·사실과 다른 제출 포함
    소득자료 가산세율(’21.7월∼)
    지연제출1) 미제출 불분명·사실과 다른 제출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0.125% (1개월 이내) 0.25% 0.25%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0.125% (3개월 이내) 0.25% 0.25%
    1. 1)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3개월 이내)제출한 경우
    2. 2)불분명·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미적용(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가산세 적용)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또는 제출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명세서 가산세(가산세율 1%)만 적용
      •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가산세 중복 적용
      • (인적용역 사업소득) ’23.1.1.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인적용역 기타소득) ’24.1.1.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연간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2. 02과태료
    • (과태료 대상)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일부 미제출 또는 일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인원수가 전체 인원수의 5% 초과시 적용)
    • (과태료 부과) 미제출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시정명령이 있은 후 그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출명세서 건별로 과태료가 부과됨
      • 전부 미제출 : 건별 20만원
      • 일부 미제출, 사실과 다른 제출 : 건별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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