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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를 세법에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로 규정합니다.(소득세법§14③, 소득세법시행령§20①)
구분 | 종 전 (’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
현 행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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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기 |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1,4,7,10월) 말일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
예시 | ’21년 2분기(4∼6월)지급분 → 7월 말일까지 제출 |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8월 지급분 → 9월 말일까지…, 이후 매월 제출 |
구분 | 내용 | 종 전 (’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
현 행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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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미제출 금액의 1% | 미제출 금액*의 0.25% |
지급사실 불분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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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허위) 제출 금액의 1% | 불분명(허위) 제출 금액**의 0.25% |
지연제출 |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시 가산세 미부과(’21.7.1. ∼ ’22.6.30.까지 지급분)
**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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