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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됨
* 다만,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봄
주거전용면적 | 주택수 | 공시가격1) | 임대기간 | 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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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이하 | 시도별 2호이상 | 9억원 이하2) | 5년 이상 | 증가율 5% 이하3) , 1년 내 재증액 금지 |
주거전용면적 | 주택수 | 공시가격1) | 임대기간 | 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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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1호 이상 | 6억원 이하2) (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5년 이상 | 증가율 5% 이하3) , 1년 내 재증액 금지 |
주거전용면적 | 주택수 | 공시가격2) | 임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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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1) | 전국 2호 이상 | 3억원 이하 | 5년 이상 |
주거전용면적 | 주택수 | 공시가격1) | 임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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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이하 | - | 9억원 이하2) | - |
주거전용면적 | 주택수 | 공시가격1) | 임대기간 | 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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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이하 | 시도별 2호 이상 | 9억원 이하2) | 10년 이상3) | 증가율 5% 이하4), 1년 내 재증액 금지 |
* 개인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9.14. 이후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 제외
* 법인 :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2020.6.18. 이후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 제외
* 2020.7.11.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 제외
*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7.11.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합산배제 대상 제외
주거전용면적 | 주택수 | 공시가격1) | 임대기간 | 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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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1호 이상 | 6억원 이하 (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10년 이상2) | 증가율 5% 이하3), 1년 내 재증액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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