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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개요

  •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로서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 보고서가 있습니다.
    • 통합기업보고서 : 계열그룹 내 특수관계법인 전체에 대한 조직 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내역 등 포함
    • 개별기업보고서 : 개별법인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가격산출정보, 재무현황 등 포함
    • 국가별보고서 :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가별 수익내역, 국가별 납부세액, 국가별 주요 사업활동 등 포함

제출의무자 등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 :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1. 1(개별법인 매출액) 해당 과세연도 1,000억 원 초과
    2. 2(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 해당 과세연도 500억 원 초과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1. 1(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지배기업
    2. 2(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비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
    3. ※ 다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 ㉠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고 교환되는 경우
      • ㉡ 다른 국내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하는 경우
      • ㉢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고 교환되는 경우
  •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 시행시기 : ’16년 과세연도분에 대해 ’17년 말까지 처음 제출
  • 불이행시 과태료 : 보고서 각 건별 3천만원(18년 1월 이전 제출분 1천만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제출

  • 제출의무자
    1. 1(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지배기업
    2. 2(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비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
  •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②’의 국내 관계회사가「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를 직접 제출해야 함

관련 법령 및 서식

대한민국과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이 활성화된 국가 명단

첨부자료

궁금하신 사항 문의

  • 서울지방국세청 : 02-2114-2964,2967
  • 중부지방국세청 : 031-888-4956,4957
  • 인천지방국세청 : 032-718-6486
  • 대전지방국세청 : 042-615-2475
  • 광주지방국세청 : 062-236-7473, 7475
  • 대구지방국세청 : 053-661-7474
  • 부산지방국세청 : 051-750-7436,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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