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개요
-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로서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 보고서가 있습니다.
- 통합기업보고서 : 계열그룹 내 특수관계법인 전체에 대한 조직 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내역 등 포함
- 개별기업보고서 : 개별법인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가격산출정보, 재무현황 등 포함
- 국가별보고서 :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가별 수익내역, 국가별 납부세액, 국가별 주요 사업활동 등 포함
제출의무자 등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 :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1(개별법인 매출액) 해당 과세연도 1,000억 원 초과
- 2(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 해당 과세연도 500억 원 초과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 1(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지배기업
- 2(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비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
- ※ 다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 ㉠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고 교환되는 경우
- ㉡ 다른 국내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하는 경우
- ㉢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고 교환되는 경우
-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 시행시기 : ’16년 과세연도분에 대해 ’17년 말까지 처음 제출
- 불이행시 과태료 : 보고서 각 건별 3천만원(18년 1월 이전 제출분 1천만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제출
- 제출의무자
- 1(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지배기업
- 2(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비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
-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②’의 국내 관계회사가「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를 직접 제출해야 함
관련 법령 및 서식
대한민국과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이 활성화된 국가 명단
첨부자료
궁금하신 사항 문의
- 서울지방국세청 : 02-2114-2964,2967
- 중부지방국세청 : 031-888-4956,4957
- 인천지방국세청 : 032-718-6486
- 대전지방국세청 : 042-615-2475
- 광주지방국세청 : 062-236-7473, 7475
- 대구지방국세청 : 053-661-7474
- 부산지방국세청 : 051-750-7436,7440